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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등의 개요

* 1.정의

탐정 업무, 탐정업 및 탐정 업자에 대해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오로지 보도 기관의 의뢰를 받고, 그 보도의용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탐정업으로부터 제외한다.
* 2.결격 사유

최근 5년간에 영업 정지 명령등에 위반한 사람, 폭력단원등은, 탐정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 3.신고제

탐정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에 대해, 영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덧붙여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는, 동신고등이 있을 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1)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에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서등과 관련되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한다.
(2) 탐정업의 개시의 신고서에 대해서는, 탐정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3) 탐정업의 폐지 및 신고 사항으로 변경이 있었을 경우의 신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 4.명의대여의 금지

탐정업의 신고를 한 사람은, 명의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 5.탐정 업무의 실시의 원칙

탐정 업자등이 업무를 실시하는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없게 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 6.계약시의 탐정 업자에 있어서의 의무

탐정 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미리,
○의뢰자로부터, 조사 결과를 위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취지의 서면의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의뢰자에 대해,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해 설명해야 하는 것
(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계약 체결 후에, 의뢰자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 7.탐정 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제

탐정 업무의 탐정 업자 이외의 사람에게의 위탁의 금지등 탐정 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제를 마련한다.
* 8.비밀의 보관 유지등

○탐정 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파악한 사람의 비밀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탐정 업자는, 탐정 업무에 관해서 작성·취득한 자료의 부정·부당한 이용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
* 9.교육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는, 탐정 업자에 대해, 보고의 징수, 입회검사, 지시, 영업 정지 명령, 영업 폐지 명령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벌칙을 마련한다.
* 10.명부의 비치등

탐정 업자는, 영업소 마다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는 것과 동시에, 영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신고 증명서를 게시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 11.감독·벌칙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는, 탐정 업자에 대해, 보고의 징수, 입회검사, 지시, 영업 정지 명령, 영업 폐지 명령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벌칙을 마련한다.
* 12.탐정 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제

○시행 기일은, 헤세이 19년 6월 1일로 한다.
○시행후 3년을 목표로서 시행 상황, 탐정 업자의 업무 실태등을 감안하고 검토가 더해져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강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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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5月13日 | コメントは受け付けていません。 |

カテゴリー:更新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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